‘일본 국내단계 진입 절차’와 관련하여,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는고객들의 일본 내 국제출원
[특허협력조약 (PCT)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에는심사청구서제출, 거절이유통지서통지에따른 대응, 등록료 납부 등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는특허협력조약에따른 출원 과정에서 제출할 서류와, 일본 특허청이통지한거절이유통지서에따라 고객이 제출하는특허청구범위서, 명세서에대해 높은 품질의 정확한 일본어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 당소는 거절이유통지서에대해 대응을 하는 동시에 발명에대해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특허권을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절결정과관련하여심판청구시스템을 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특허등록률을달성하고 있습니다.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는이러한 고급 서비스를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