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및 실용신안

  1. 특허 및 실용신안
  2. 일본 국내단계 진입 절차

일본 국내단계 진입 절차

‘일본 국내단계 진입 절차’와 관련하여,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는고객들의 일본 내 국제출원
[특허협력조약 (PCT)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에는심사청구서제출, 거절이유통지서통지에따른 대응, 등록료 납부 등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PCT 출원을 통한 국내단계 진입 절차의 특징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는특허협력조약에따른 출원 과정에서 제출할 서류와, 일본 특허청이통지한거절이유통지서에따라 고객이 제출하는특허청구범위서, 명세서에대해 높은 품질의 정확한 일본어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 당소는 거절이유통지서에대해 대응을 하는 동시에 발명에대해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특허권을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절결정과관련하여심판청구시스템을 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특허등록률을달성하고 있습니다.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는이러한 고급 서비스를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있습니다.

일본 국내단계 진입 절차 비용

  • ※ 번역료: 한국어 → 일본어 (한글 1자당 15엔)
  • ※ 심사청구서 제출 비용: 변리사 수수료: 10,000엔; 관납료: 106,000엔 + 청구항 1항당 3,600엔

일본 내 특허 출원 및 획득 절차

1.진입기한: 30개월
일본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입니다.
2.일본어 번역
특허 출원서는 일본 국내단계 진입 시 외국어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나, 일본어번역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본어 번역문 제출 기한은 일본 국내단계 진입출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3.실질심사 신청기한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 신청서 출원기한은 국제특허 출원일로부터 3년입니다.
4.선출원주의 (先出原主義)
일본에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둘이상의 특허출원인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를의미합니다.
5.출원 요건
특허 출원 과정에서일본 국내단계에진입하기 위해서는하기 서류를 일본 특허청 (JPO)에반드시제출하여야합니다.
  • 일본 국내단계진입 출원서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에서작성한 것.)
  • 명세서 (명세서특허청구범위, 요약문, 도면 포함) 번역문
  • 보정서 번역문(있을 경우)
위임장은필요하지 않습니다.
6.실질심사란 무엇입니까?
‘실질심사’는특허가청구된 발명에 대해 특허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일본 특허청이진행하는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해당 발명이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심사한 후 거절이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7.실질심사는 언제 실시합니까?
실질심사는출원인이요청하는 경우에한하여 일본 특허청에서진행하며, 실질심사에대해서는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서류 번역문 제출과 동시에 실질심사를요청할 경우,당소에서는변리사 수수료를면제해 드립니다.
8.출원 발명에 대해 일본 특허청이 특허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일본 특허청은 발명의 특허 승인 여부 판단을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 이 발명은 자연 법칙을 사용하는기술적 사상(아이디어)을토대로 하고 있습니까?
  • 이 기술적 사상은 산업상이용이 가능합니까?
  • 이 기술적 사상은 본 출원 이전에도존재했습니까?
  • 이 발명은 해당 분야의 다른 숙련자가 쉽게 개발가능한발명입니까?
  • 이 발명은 공공질서와도덕성에위배될 가능성이있습니까?
  • 명세서에명시된 기술 내용은특허 요건과 정확히일치합니까?
9.특허가 거절되면 심판청구가 가능합니까?
일본 특허청이 거절 이유를 발견하였을경우, 출원인에게거절이유통지서가통지됩니다.
출원인은해당 발명이 거절이유통지서에언급된 선행기술과다르다는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거절 이유에대해 작성한 보정서를제출할 수 있습니다.
9.특허가 거절되면 심판청구가 가능합니까?
일본 특허청이 거절 이유를 발견하였을경우, 출원인에게거절이유통지서가통지됩니다.출원인은해당 발명이 거절이유통지서에언급된 선행기술과다르다는내용의 의견서를제출하거나, 거절 이유에대해 작성한 보정서를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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