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일본 국내단계 진입 서류의 번역문 제출 기한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에서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는국내단계진입 출원 서류 제출 시에만 상기 기한연기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시스템의 역할은 발명에 대한 발명자의 특허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특허규정에는특허권자만 해당 발명 및 발명 방법을 실행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자가 해당발명을 제조, 판매,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번역문 제출기한 연기를 통해 확보된 2개월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방법은 먼저 일본국내서면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PCT 일본 국내단계 진입 서류를 제출하는 데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반드시 국내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국내서면 제출일로부터 2개월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일본 특허법 제184조 4항)따라서, 이 경우에는 출원서류의 번역문을 우선일로부터 32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합니다.
PCT 출원을 통해 일본 국내단계 진입을 고려하는 고객들에게는 이 기간을 활용하여 일본국내서면 제출 후 2개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