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는 PCT 또는 파리 협약을 통한 중국 및 한국 국내단계 특허 출원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당소는 특허출원 발명에 대해 일본, 중국 국내단계 진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최초 출원, 거절이유통지서에 대한 대응, 특허부여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과협력하는 현지 변리사들은 해당 국가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한편,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우수한 대표단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소에는 중국어, 영어, 한국어, 독일어에 능통한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각국의
현지 변리사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고객의 전반적인 비용 절감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CT 출원을 통한 중국 국내단계 진입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는원활한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현지 변리사들과 협력하여 고객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당소는 중국 국내단계 진입 출원 절차, 번역문 작성 및 제출, 거절이유통지서에 대한 대응 등에관하여 현지 변리사들과 협력하여 고객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는현지 변리사들과 협력하여, PCT 출원을 통한 중국 국내단계 진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소는 국내단계 진입 출원서류 제출,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번역 제공, 거절이유통지서에
대한 대응 진행, 특허 승인 후 등록절차 진행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를파트너로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중국 (진입기한: 30개월): 중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입니다. 추가비용 납부 시 이 기한은 2개월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특허출원 대상 발명에 대해 거절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이 발명에 대해 특허가부여됩니다.
특허 등록 후에는 이 사실이 특허등록 공보에 게재됩니다. 특허등록 공보는 기존 출원 건에대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공보입니다.
중국
출원된 발명에 대해 특허 승인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면 해당
특허가 공식 등록되고 특허번호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