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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 및 실용신안
  2. 특허심사 하이웨이 (PPH) 절차

특허심사 하이웨이 (PPH) 절차

신속한 특허 획득을 원하는 출원인에게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는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와국가별로 신속한 특허심사를전적으로 지원하고있습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PPH)는, 2개 이상의 국가에 중복 출원된 발명에 대해 제1국가 (먼저 출원된국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승인이 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으면, 제2국가 이후 (나중에 출원된국가) 특허청에서 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간소화된 심사를 수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각특허청 간에 체결된 계약을 토대로 합니다.

또한 PCT를 통해 국제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도, 특정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WO/ISR) 또는 특정국제예비심사기관의견해서 (WO/IPEA) 또는 국제 예비심사보고서 (IPER)를제출함으로써특허심사 하이웨이 (PCT-PPH)를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장점

특허심사하이웨이의장점은 발명에 대한 특허청의 거절이유통지서통지 확률을 줄이고특허 승인을 위한절차를 가속화할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해당 발명이 제1국가(먼저 출원된 국가) 특허청으로부터이미 특허 승인 가능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심사 하이웨이는발명에대해 특허가최종적으로승인될 가능성을향상시키는역할을 할 것으로기대되고 있습니다.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는일본에서특허를 신속하게획득하고자하는 고객들에게도움을 드리고있습니다. 특허심사하이웨이프로그램은세계 여러 국가의 특허청이운영하여이들 특허청이서로협력하고있으며, 해외에서특허가 부여된 발명은본국에서도특허 등록 가능성이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를이용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가 있더라도일본 국내 프로그램을이용하여신속한특허심사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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