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보호 시스템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연결된 ‘브랜드’를 상표권으로 취급함으로써, 즉 식별 가능한 ‘문자 또는 그림
(기호) 또는 음향, 음성’을 등록함으로써 이 ‘브랜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표권 조항에 따라,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는 이 상표의 소유주에게만 있습니다. 이 등록상표를 출처로 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문자, 그림 또는 음향을 제3자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색의 상표, ‘○’ 또는 ‘▽’와 같이 식별력이없는 상표, ‘도쿄타워’ 또는 ‘에치-고’와같은 지명, ‘맛있는’또는 ‘따뜻한’과같이 특정 상품의 성질이 기술된 서술적상표는 상표의 독자성에부합하지 못하며,따라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 지명이나 서술적 상표도 사용 사례가 있을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조 2항).지명과 서술적 상표가 포함된 상표 [예: 에치고 맥주(エチゴビール) (일본 상표번호:제4449710호), 맛있는 칼슘 생활(おいしいカルシウム生活) (일본 상표번호:
제5011254호)]도 등록이 허용됩니다. 또한, 지명과 연관되어 있거나 특정 상품의 성질과연관된 상표 [예: 설국(雪国) (일본 상표번호: 제1674302호), 오이식스(オイシックスOISIX)(일본 상표번호: 제4271795호)] 역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경우에 따라 ‘지명 + 상품명’ 형태의 상표도 단체상표로서 등록이 허용됩니다. 그예로는 ‘오오마 마구로(大間まぐろ)’ (일본 상표번호: 제5051377호), ‘와카야마라멘(和歌山ラーメン)’ (일본 상표번호: 제5004520호)가 있습니다.
위의 세 그림은 동일한 홀로그램상표를 각각 서로 다른 각도에서보았을 때의 모습을나타내고있습니다. 1번 그림은 왼쪽에서, 2번 그림은 정면에서, 3번 그림은오른쪽에서보았을 때의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