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이 등록된 후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 특허청에 연차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거나 상표권 갱신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는저렴한 비용으로 특허 및 상표권 유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변리사 수수료: 20,000엔
관납료:
1~3년차 중 1년당 연차료 | 2,100엔 + 청구항수× 2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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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차 중 1년당 연차료 | 6,400엔 + 청구항수 × 500엔 |
7~9년차 중 1년당 연차료 | 19,300엔 + 청구항수 × 1,500엔 |
10년차 이후 | 55,400엔 + 청구항수 × 4,300엔 |
변리사 수수료: 20,000엔
관납료:
4~6년차 중 1년당 연차료 | 4~6년차 중 1년당 연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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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차 이후 | 18,100엔 + 청구항수 × 900엔 |
변리사 수수료: 20,000엔
특허청 수수료:
1년차 이후 1년당 연차료 | 8,5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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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이후 | 16,900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