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등록하고자하는 디자인에 대하여일정 양식의 신청서류를일본특허청에제출하여, 심사 후 디자인권을획득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에서디자인등록출원이진행된디자인에대해서는 일본 특허청에서심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디자인보호 제도에서는출원된디자인의참신성, 창작 난이도등의 부문에서요구 수준을 제시하며, 선출원주의를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출시하고자하는 상품의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면이 상품을 출시 또는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이 디자인에대해 출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에서등록 부여에 이르는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받아진행하여야하며, 경우에따라서는 절차의 변경이불가능하므로지적재산전문 대행업체인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에모든 과정을 맡겨주실것을 권장합니다.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는파리 협약을통해 접수된 디자인등록출원과, 일본 특허청에 직접 접수된 디자인등록출원에대해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있습니다. 또한, 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등을 통해 접수된 국제출원이거절통지를받은 경우 이에 대해회신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 비용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출원 기간 내 변리사 수수료는 110,000엔 내지 150,000엔입니다. 또한,일본 특허청에 납부할 관납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등록출원수수료에는상담료, 간이조사료, 출원준비수수료, 출원 접수료가포함되어있습니다.거절이유통지서통지 후 대응 비용, 등록 비용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 당소에서는별도의 디자인조사 서비스를제공하는것도 가능합니다(조사료: 15,000엔~).
디자인등록출원 절차의 구체적 단계
- 1.문의 및 비용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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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를 주시면 이에 대한 회신 후, 견적서를 발송합니다. 제품에 대한 디자인 도면 및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디자인등록출원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내용을 당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출원 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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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요청에 따라, 출원 전 디자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디자인과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출원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디자인이 이미 등록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유사한것으로 판명되지 않도록 당소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 기본설계 디자인등록출원 절차에는 간이조사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3.디자인등록출원 등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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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는디자인조사 결과에 따라 출원서를 작성한 다음 당소는출원서에 대해 확인 후, 필요 시에는 수정작업을 진행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이파리 협약을 통해 진행될 경우, 실질적으로 정확한 표현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진행되고 디자인의 색상은 변경이 불가능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4.디자인등록출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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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완료된 출원서는 일본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제출됩니다. 그 다음, 공식접수확인서를 발송드리며, 일본디자인출원번호는출원과 동시에 즉시 발급됩니다.
- 5.일본 특허청의 심사 / 거절이유통지서 통지 후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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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서가 일본 특허청에 접수된 후, 일본 특허청 심사관은 해당 디자인에 대해 심사를진행합니다. 심사 목적은 출원된 디자인의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으며, 심사 항목으로는 출원된디자인의 창작 난이도, 이미 등록된 디자인과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등이 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2~6개월 후, 일본 특허청은 등록결정서나 거절이유통지서를 통지합니다. 거절이유통지서가통지될 경우, 츠바메특허법률사무소는 전문적인 대응 서비스 (보정서, 의견서 작성 포함)를 대행해드립니다. 의견서에는 디자인이 이미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이유와, 디자인이 고안하기 어려운것임을 증명하는 근거 등을 기술합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거절결정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도 심사기간 종료 전에 의장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심사기간 중 대응비용에는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수료 (60,000엔~)와 보정서 작성 및 제출 수수료(60,000엔~)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디자인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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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으로부터등록결정서를통지받은후에는, 일본 특허청에서해당 디자인에대해등록절차를진행하여야하며, 최소 1년치에해당하는 등록료를납부하여야합니다.
디자인권이부여되면, 이 디자인의 승인 사실은 원칙적으로디자인 공보에게재됩니다. 단, 디자인권자가일정 기간 이를 비밀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예외입니다. 디자인 승인 (디자인등록) 사실이 등록일로부터최대 3년 이내에공개되지 않는 이 예외적인시스템을 ‘비밀디자인제도’라고합니다.
디자인 보호기간은등록일로부터20년입니다.
디자인 보호 제도 소개
디자인 보호 제도의 요점
- 1.디자인권은 부여된 디자인 및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구현할 분명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 디자인권을 보유하면 해당 디자인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판매할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있습니다. 디자인권이 부여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금지명령이부과될 수 있으며, 경중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 2.디자인권은 모든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부여됩니다.
- 따라서 해외에서 디자인를 획득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디자인 출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외 특허출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따라서 해외에서 디자인를 획득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디자인 출원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외 특허출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디자인, 또는 언론 네트워크 등을 통해 공개된 디자인과동일하거나유사한 모든 작업물, 알려져있는 디자인 (지적재산에속한 디자인에만국한되지않음)을통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모든 작업물에는디자인권이부여되지않습니다.
- 4.디자인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입니다.
- 디자인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계산되며, 따라서 일본에서는 디자인의 보호기간이 매우긴 편에 속합니다. 또한, 부수적 디자인권과 관련된 용어는 주요 디자인와 관련된 용어와동일합니다.
- 5.컴퓨터 화면과 조작판 등의 디자인도 디자인권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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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자체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작작업에대해, 이 조작 인터페이스(도면)의디자인은디자인에의해 보호되어야합니다. 이 디자인으로는프린터의용지 크기, 확대, 축소 배율, 인쇄 매수 등이있습니다. 화면의 일부를조작했을 때 전환된화면들이 서로 연관되어있을 경우, 이들 화면에 대해서는개수와 관계없이1개의 디자인으로간주하여특허출원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조작 화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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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관련 물건】음량 아이콘
【[디자인관련 물건 설명】(요약)음량 조정을 나타내기 위해,여기서는표시사항의확대도와 변경된표시사항의확대도가사용되었습니다. 음량 조절 눈금판을밀면, 기기 표시사항에는현재 음량이 표시되도록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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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관련 물건】디지털 카메라
【디자인관련 물건 설명】(요약)이 물건은 경사각을감지할 수 있는디지털 카메라이며, 측사계가장착되어 있습니다. 정면도에 표시된이미지는사진 촬영 중 수평 상태를 유지하고있음을 나타내는 측사계아이콘입니다.
- 6.연속적인 복수의 디자인은 한 세트의 복수의 제품에 대한 디자인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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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트의 제품에 대한 디자인은, 균질한 것으로 간주되는 연속적인 또는 한 세트의 복수의물건에 대한 디자인 시스템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디자인에 대해 부여되는 디자인권은1개의 디자인권으로 인정됩니다. 그 예로, 한 세트에 속한 모든 물건 (예: 식기류)은 모양이나디자인이 동일하며, 가시적인 모양 또는 모습 (예: 복합형 소파)을 나타내기 위해 결합할 수있습니다. 이 보호 시스템은 개별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집합적으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디자인 모방 사례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따라서디자인 소유주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